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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
① 문화접대비 제도란? |
문화 진흥 및 기업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접대비 외에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금인정(‘07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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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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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박물관‧박람회‧공연장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 입장권,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구입 ㅇ 비디오물 구입, 음반 및 음악영상물 구입, 출판간행물 구입 ㅇ 지정‧등록문화재 관람 입장권 구입 ㅇ 문화예술 강연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 강연료 |
②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식은? |
□ 문화접대비의 손금인정 범위 및 적용대상 비용을 확대
ㅇ 추가 손금인정 범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10%p 인상
ㅇ 또한, 지원대상을 확대
-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비용이나,
- 문체부의 후원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을 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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