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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 세무조사 시 차이점은?

인터넷기장 2015. 8.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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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 개인과 법인, 세무조사 시 차이점은?


○ 요즈음은 모든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 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 문제는 세무서조사를 받느냐 지방청조사를 받느냐 인데, 개인 또는 법인 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외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 예를 들어 외형이 30억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 하지만 법인은 세무조사 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 등이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함께 추징한다. 따라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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