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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이나 기장확인은 재조사(중복조사)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인터넷기장 2015. 8.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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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532, 2011.5.26.

(제   목)

현지확인이나 기장확인은 재조사(중복조사)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요   지)

공동으로 신축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금을 빌려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고, 장부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며, 현지확인이나 기장확인은 재조사(중복조사)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조사대상기간이 확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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