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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에 가입하거나,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운행일지나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 인정된다.
기업 또는 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이를 충족하지 않은 승용차는 법인의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인사업자는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을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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