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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5년 세법개정(안)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범위 조정

인터넷기장 2015. 11. 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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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범위 조정

 

(상증령§49)

현 행

개 정 안

 

 

           □ 시가인정 감정가액

 

             ㅇ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이내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 시가인정 감정가액 조정

 

             ㅇ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이내

 

                감정가액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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