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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범위 조정
(상증령§49)
현 행 |
개 정 안 |
|
|
□ 시가인정 감정가액
ㅇ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이내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
□ 시가인정 감정가액 조정
ㅇ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이내
감정가액 |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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