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중심의 세무회계자료클릭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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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사유의 추가(국기령 §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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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사유
ㅇ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 사유 추가
ㅇ 국세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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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국기령 §63의11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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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ㅇ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 세 금 탈 루 혐 의 가 존 재
- 조 사 과 정 에 서 조 세 범 칙 조 사 로 전 환 하 는 경 우
-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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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명확화
- 구 체 적 세 금 탈 루 증 거 자 료 가 발 견
- (좌 동)
- ⅰ) 특 정 항 목 이 다 른 과 세 기 간 에 도 존 재, ⅱ) 조 사 대 상 과 세 기 간 과 동 일․유 사 한 세 금 탈루 혐 의 등 이 합 리 적 으 로 의 심 |
<개정이유>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를 명확화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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