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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15.12.1.~12.15.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공제액 초과)
구 분 |
과세대상 금액 |
주 택 |
인별 6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
종 합 토 지 |
인별 5억원 초과 |
별 도 토 지 |
인별 80억원 초과 |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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