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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인터넷기장 2015. 11. 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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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중심의 세무회계자료클릭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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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 : 매년 61(재산세와 동일), 납기 : ’15.12.1.12.15.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공제액 초과)

구 분

과세대상 금액

주 택

인별 6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종 합 토 지

인별 5 초과

별 도 토 지

인별 80 초과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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