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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국조법 §34⑤ 1호)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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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ㅇ 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금융계좌(현금, 주식 등)
ㅇ 기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초과
ㅇ 신고의무자: 거주자, 내국법인
ㅇ 신고제외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중 거소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중 주소․거소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등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
- 1년 → 183일
- (좌 동) |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에 따른 신고 범위 확대
* ’15.2월 소득령 개정시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을 2과세기간 중 1년 이상 →183일 이상으로 강화
<적용시기> ‘16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17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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