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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국기법 §85의5①, 관세법 §116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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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ㅇ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
ㅇ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수입분 내국세 포함)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
□ 명단공개 대상 확대
ㅇ (좌 동) |
<개정이유> 성실납세 유도
<적용시기> ‘16.1.1. 이후 명단공개를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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