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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24, §25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
□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ㅇ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ㅇ 생산성향상시설: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 R&D설비 투자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15.12.31. |
□ 공제율 조정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
<개정이유>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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