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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법인령 §50①6신설, §106①, 법인칙 §27의2 신설, 소득령 §61①)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적용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
*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 (예시) 1)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 (’16년도중 보험 갱신시 가입 필요) 2)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
(i)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 인정
* 업무용 사용비율: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사용거리 * 입증방법(예시): 운행일지,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
(ii) 기업․사업자 로고(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 인정
②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용차의 경우
(i) (법인)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ii) (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 (적용대상) 모든 법인 및 복식부기 작성대상 개인사업자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16년은 직전연도(’15년)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적용
□ (소득처분)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된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 |
<개정 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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