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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국기령 §65의4①)
현 행 |
개 정 안 | ||||||||||
□ 탈루세액 등 산정시 중요자료 제공자 포상금
ㅇ 계산산식: Min[탈루세액 등 × 지급률, 30억원]
ㅇ 탈루세액 등: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15%
ㅇ 지급률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 신고포상금 확대
- 30%
ㅇ (좌 동) |
<개정이유> 탈세제보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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