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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것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연예비
③ 직장회식비
④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⑦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⑧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여기서 사용인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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