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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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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소득법 §95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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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ㅇ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 기 본 세 율 (6 ~3 8 %) + 1 0 % p
-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적 용 배 제
- 개인․중소기업은 금년말까지 추가과세 유예 |
□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적 용 및 추 가 과 세 유 예 종 료
- 장 특 공 제 (개인, 1 0 년 이 상 최 대 3 0 %) 적 용
- 과 세 유 예 종 료 ( 추 가 과 세 ) |
<개정이유>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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