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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도 개선(상증법 §73, 소득법 §112의2, 법인법 §65)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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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납 대 상 세 목
ㅇ 종 합 부 동 산 세
ㅇ 상 속 세
ㅇ 증 여 세
ㅇ 양 도 소 득 세 · 법 인 세
□ 상 속 세 물 납 요 건 ( ① + ② )
① 납 부 세 액 2 천 만 원 초 과
② 상 속 재 산 중 부 동 산 과 유 가 증 권 * 의 가 액 이 1 / 2 초 과
* 주 식 은 원 칙 적 제 외
<신 설> |
□ 물 납 대 상 세 목 축 소
□ 물 납 요 건 강 화 ( ① + ② + ③ )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상 속 받 은 금 융 재 산 이 상 속 세 납 부 세 액에 미 달 |
<개정이유> 물납제도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16.1.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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