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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 2014년 귀속 근로소득(사업・연금)의 세액공제액을 추가・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적용받는 근로자 등에 대해 지난 2월 제출받은「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5월말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한 다음
① 5월부터 재정산 환급금을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고
②6.1.까지 재정산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며
③ 6.10.까지 재정산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2014년에 입양신고 자녀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에 별도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정산분 환급금은 회사가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환급하거나, 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금(6.10. 납부분)으로 환급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6.10.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6월에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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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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