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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인터넷기장 2015. 5. 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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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는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중 회사를 통한 재정산을 거친 후 6월 2일부터(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금번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회사 폐업 및 퇴직으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6월 2일부터(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6월 1일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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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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