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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개정 소득세법 내용>
① 자녀세액공제 확대 :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②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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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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