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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소급적용 개정 소득세법 내용

인터넷기장 2015. 5. 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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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개정 소득세법 내용>

 

 ① 자녀세액공제 확대 :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②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
  ③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15%)
  ④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2→15%)
  ⑤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⑥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 급여 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인상(66→74만원)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최대 +3만원 인상(63→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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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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