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률안은 5.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포 예정
《보완대책 내용》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 →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
* 111만명, △333억원 경감 → 세부담 증가자 63만명 중 31만명 해소
** 1인당 평균 세부담(5,500~7,00만원): (‘14년) +0.3만원 → (보완) △2.1만원 → (최종) △5.1만원
< 확정 보완대책 내용 >
① 자녀세액공제 확대 :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②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
③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15%)
*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2→15%)
④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 급여 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인상(66→74만원) (국회 추가 사항)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3만원 인상(63→66만원)
《재정산·환급절차》
□(근로소득자*)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하므로,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신청서 추가 제출 필요
*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및 공적연금수급자 중 보완대책 적용대상자 포함
□(원천징수의무자) 5월분 급여 지급 전*에 2월 제출받은 신청서 기준으로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환급세액을 계산,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
* 5.13일 전에 5월분 근로소득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5월중 5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5월말까지 재정산
ㅇ 만일,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하여 환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 신청하여 지급
※ 대부분 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지원할 계획
ㅇ 환급대상자 및 금액: 638만명, 4,560억원(1인당 평균 7.1만원)
ㅇ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보완대책 적용 후 재작성한 지급명세서를 6.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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