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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기존퇴직금산정에 사용되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의미를 달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경우 사용분의 제외한 실제 지급된 금액이나 지금예상되는 금액으로 산정해야되는 평균임금에 의거 사용분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5개의 연차 중 8개를 사용하여 미사용분 7개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에 계산 되야 되는지 아니면 15개 전체의 12분의1를 퇴직연금에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 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이어보기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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