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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벤트를 진행할때 구입한 경품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고, 경품 지급시 해당경품에 대한 부가세를 당첨자에게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부가세는 해당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경품지급에 대한 부가세를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원천징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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