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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분기의 직원의 실수로 일용직 잡급 지급금액을 중복 과다신고하여 지급조서 제출도 과다금액으로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가산세는 과소신고한것과 동일하게 2%가 되는 것인지.. 이익축소등을 위한 고의성의 경우에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된다고했는데... 가산세부과 여부와 그에대한 정확한 판례나 조문등이 알고싶습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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