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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의 세원포착효과

인터넷기장 2015. 4.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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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거래증빙 등에 의해 각 사업자의 매출·매입·구입·지출·이익·소득 등이 모두 드러나며,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사업자의 모든 활동과 거래가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파악 집계되고 있다.

개인에 대한 각종 소득지급의 경우도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와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에 따라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전산집계되므로, 각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은 1년 단위로 완전히 파악·노출 집계되는 현실이다.

각 사업자(법인·개인)도 지급하는 각 소득을 일일이 전산보고하여야만 원가·비용 지출로 인정받아 법인세나 소득세를 덜 낼 수 있으므로 대부분 실제지출 사실대로 기록하고 결산입력하고 있다.

 

여러 소득 중에서 이자소득은 대여금·차입금으로, 배당소득은 자본금·출자금으로 대응입증되는 자본소득인 반면,

나머지는 대부분 근로제공 등의 인적용역활동소득이다. 이러한 인적활동은 쌍방간 업무현황에 따라 근로소득(종속적), 퇴직소득, 사업소득(독립적), 기타소득(일시적), 일용근로소득(매일단위소득)으로 구분된다. 직장근로자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자이며, 일부 실적별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자)도 1년 소득을 연말정산한다. 또한 일용근로자 이외에는 특정 직장이나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간 활동을 하며, 실제 소득지급의 입증관계도 분명하여 1년 단위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3개월 단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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