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고 근로계약상 제반청구권(연월차수당등)을 포기한 후 재입사 하는 경우 지급되는 퇴직금의 손금인정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으로 "중도퇴직 후 재 입사제도"를 두고 일시적으로 퇴직 하였다가 재입사하는 종업원에게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퇴직금이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퇴직연금 미가입)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는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급여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0) | 2015.05.13 |
---|---|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2014년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정보] (0) | 2015.05.13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임금총액 산정법 [Q&A] (0) | 2015.05.08 |
“연말정산 보완책 11일까지 통과해야 5월 환급가능” (0) | 2015.05.08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시 G T 구분 기준 [광고성] (0) | 2015.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