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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고 근로계약상 제반청구권을 포기한 후 재입사하는경우 지급하는 퇴직금 손금인정 여부 [Q&A]

인터넷기장 2015. 5. 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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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고 근로계약상 제반청구권(연월차수당등)을 포기한 후 재입사 하는 경우 지급되는 퇴직금의 손금인정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으로 "중도퇴직 후 재 입사제도"를 두고 일시적으로 퇴직 하였다가 재입사하는 종업원에게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퇴직금이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퇴직연금 미가입)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는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급여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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