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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_

인터넷기장 2013. 11.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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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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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3년6월11일)에 따라 10만원(2014년1 월1일부터 예정)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음.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 주요 업종에 대해서 의무발행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

업종

의무발행 해당

의무발행 제외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관련 서비스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터 등 피부·체형관리

손·발톱 관리(네일아트), 미용실, 마사지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

소비자와 거래가 많은 인테리어업(국세청코드452103)

인테리어업 중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웨딩관련 업종

예식장, 결혼사진촬영, 결혼상담·맞선·중매

돌 및 회갑 등 기타 행사관련 사진·비디오 촬영

의류임대업

결혼·상복·연극의류 등 모든 의류임대업

의류가 아닌 소품임대업

관광숙박업

호텔(관광, 일반), 여관, 콘도미니엄, 펜션, 민박 등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는 하숙·기숙사·고시원

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직업훈련학원(양재, 미용 등 기술관련)

골프장운영업

회원제.대중골프장

골프코스가 아닌야외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② 2013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고액발급 건수 증가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4_1/view/wr_id/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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