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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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3년6월11일)에 따라 10만원(2014년1 월1일부터 예정)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음.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
○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 주요 업종에 대해서 의무발행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
업종 |
의무발행 해당 |
의무발행 제외 |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관련 서비스 |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터 등 피부·체형관리 |
손·발톱 관리(네일아트), 미용실, 마사지 |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 |
소비자와 거래가 많은 인테리어업(국세청코드452103) |
인테리어업 중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
웨딩관련 업종 |
예식장, 결혼사진촬영, 결혼상담·맞선·중매 |
돌 및 회갑 등 기타 행사관련 사진·비디오 촬영 |
의류임대업 |
결혼·상복·연극의류 등 모든 의류임대업 |
의류가 아닌 소품임대업 |
관광숙박업 |
호텔(관광, 일반), 여관, 콘도미니엄, 펜션, 민박 등 |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는 하숙·기숙사·고시원 |
운전학원 |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 |
자동차정비학원, 직업훈련학원(양재, 미용 등 기술관련) |
골프장운영업 |
회원제.대중골프장 |
골프코스가 아닌야외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
② 2013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고액발급 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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