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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 해 1월1일~2월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기한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월10일까지입니다.
추가자료 http://www.ansetax.co.kr/board/03_1/view/wr_id/159 [유료]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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