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7월 25일 [1월1일~6월30일것]
1월 25일 [7월1일~12월31일것]
4월 하고 10월에는 예정고지라고 해서 바로 전에 납부한 부가세의 반을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보내주면 그거 납부 하면 됩니다.
금액이 20만윈이하면 그마져도 생략됩니다.
2012년부터는 개인사업자 예정신고는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하면... 4월하고 10월에 하는 예정신고때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 현금으로 돌려 받는 것이므로 최대한 환급받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해서 꼭 받길 권유드립니다.
직원이 직원개인카드로 구매한 업무관련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매출,매입관련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포함]
2. 수입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4.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5. 신용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6. 수출이 있다면 수출과 관련서류
6. 계산서 [면세관련 매출이 있다면 매출계산서포함]
전년도 외형이 10억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자 입니다. [법조항]
2014년 7월1일 부터는 전년도 외형 3억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발행 입니다. [관련자료]
원천징수 관련 [급여관련]
직원[일용직포함]분이 계시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라고 급여에 대한 신고를 해 줍니다.
급여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달 신고합니다. 다만 직원이 20인 미만이면 반기라고 해서 6개월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고자라고 하면
1월~6월 지급분에 대해서 7월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에 대해서 1월10까지 합니다.
--필요서류
1. 매월 급여대장. 입사 직원등본1통 주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2. 일용직관련 : 주민등록번호. 성명. 지급액.
3.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 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분기마다 지급조서 제출도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한후 신고서로 신고해주고 지급조서도 제출해야합니다.
기타소득도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관련해서는 근로내용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고용안정센터 제출]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11984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1월1일~12월31일에 대해서 신고 납부 합니다. 1년에 대해서 전부 한번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빠짐없이 챙겨야 종합소득세때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증빙서류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법적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를 의미 합니다.
종합소득세시 소득공제 서류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연금보험료 공제:연금보험 납입증명서
-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기부금영수증
- 표준공제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공제,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연금저축등 납입증명서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
종합소득세율.
2014년귀속분 | |||
구분 |
과세표준액(만원) |
세 율 |
|
세율적용구간 |
1,200 이하 |
6% |
- |
1,200 초과~ 4,600 이하 |
15% |
72만원+(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600 초과~ 8,800 이하 |
24% |
582만원+(4천6백만원을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8,800 초과~ 1억5천만원이하 |
35% |
1천590만원+(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8% |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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