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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장려금과 매출할인액의 총수입금액에서의 차감 여부 | |
요 지 | |
거래수량 등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외상매출금 등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매출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임. | |
회 신 | |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http://www.ansetax.co.kr/board/03_3/view/wr_i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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