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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_

인터넷기장 2013. 11. 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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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수정된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③분납세액의 납부

   -12.2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4.1.2~15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에 대한 취지 설명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징수결정)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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