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창직인턴제 안내문
1. 개요
창직 희망 청년을 모집하여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는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창업을 촉진하는 사업
2.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구분 |
인턴 참여자 |
인턴실시기업 |
자격요건 |
-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직·창업 희망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창직인턴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 -창직분야 교육훈련 이수자 -창직분야 자격증 소지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창직계획서 제출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
※ 창업인턴
-국가․공고기관․대학․지자체 등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관련 교육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국가․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창업계획서 제출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 |
※ 창직인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1인 기업 포함) ① 창업 후 10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 방송,영화,비디오,만화,미술,음악,게임개발,S/W개발, 저술, 번역, 디자인 등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및 「시행령」의 지식기반서 비스업 분야 기업 ③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④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상의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⑤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 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 및 특 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창업 후 10년 이내인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규정에 해당하 는 기업으로 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 ⑦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업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① 문화콘텐츠 분야 독립직업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② 국가가 지식․기능의 보전․전수 등을 위해 지정한 인증자* * 국가인증자(무형문화재, 명인, 명장, 기능전승자 등) 및 국가자 격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한 기술사․기능장 등) |
제외대상 |
- 인턴신청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대학원생은 제외) * 단, 휴학후 실업상태에 있는자, 인턴근무에 지장이 없는 재학생,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참여 가능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등에 참여중인 자 -「병역볍」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인턴 참여 중 특례근무로 전환되는 자는 전환된 날로부터 참여자격 배제 - 연수시행자의 연수생․근로자이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자로서 당해 연수시행자의 인턴으로 참여하려는 자 -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체류 자격자는 가능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및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했던 자 |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창직․창업 인턴 지원을 배제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단, 1인 기업은 인턴채용시 가입하면 된다) - 연수시행자의 연수생․근로자이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려는 자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창업보육센터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육비 체납 등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기업 -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인턴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신청 방법 |
http://intern.kodica.or.kr 접속 후 인턴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 |
http://intern.kodica.or.kr 접속 후 기업신청서(연수시행자 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 |
3. 인턴 채용관련 세부사항 (세부시행지침 : http://intern.kodica.or.kr > 공지사항 > 2012 청년창직인턴제 시행지침)
구분 |
채용한도 |
인턴기간 |
인턴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창직․창업 성공시 |
창직․창업 기한 |
인턴채용기관 |
기업 당 창직․창업 인턴지원인원은 2인 (인턴기간 종료, 중도포기, 창직·창업 이행 등 연수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턴이 2인 미만이 되는 경우 2인까지 다시 채용 가능.) |
6개월 (프로젝트 단위로 참여하는 창직인턴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수 프로젝트 참여가능)
- 근무시간은 전일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 |
-연수시행자에게 인턴 1인당 약정 임금의 50% (최고 월 80만원 한도) 지원 (인턴급여는 월100만원 이상에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함) |
*창직지원금 지급 -인턴참여자에게 지급 -1인당 최대 200 만원 까지지급
*인턴기간단축특례 -연수시행자에게 지급 -조기 창직·창업 성공시 당초 인턴기간에 지원 되었을 기업지원금 지급 -잔여기간 1개월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아래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인턴 개시일로부터 2개월 경과 -인턴기간중(조기창직 성공 포함) 또는 인턴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창직·창업 해야함 |
4. 교육훈련 실시
- 연수시행자는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직인턴제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멘토링 요령, 부정수급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함.
- 연수시행자는 채용된 인턴과 협의하여 인턴 채용후 1주일 이내에 훈련실시계획서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함. (근무시간 범위 내의 교육훈련 전용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 편성)
-인턴은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경험과 창직 아이디어 연계방안 등 개별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야 함.
5. 인턴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인턴은 인턴기간 중 1회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인턴기간 중 교육 이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유보됨)
교육과정 안내 ☞ http://www.work.go.kr/intern/ 창직인턴 > 교육과정 확인
6. 기타
-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로 4대 사회보험에 적의 가입조치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창직․창업활동 지원 : 연수시행자는 인턴참여자가 창직․창업을 위한 준비를 원하는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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