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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창직인턴제 안내문

인터넷기장 2012. 8. 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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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창직인턴제 안내문

 

 

 

1. 개요

창직 희망 청년을 모집하여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는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창업을 촉진하는 사업

 

2.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구분

인턴 참여자

인턴실시기업

자격요건

 

- 인턴 신청일 현재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직·창업 희망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창직인턴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

-창직분야 교육훈련 이수자

-창직분야 자격증 소지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창직계획서 제출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

 

창업인턴

 

-국가공고기관대학지자체 등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관련 교육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국가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창업계획서 제출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

창직인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1인 기업 포함)

창업 후 10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 방송,영화,비디오,만화,미술,음악,게임개발,S/W개발, 저술, 번역,

디자인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시행령의 지식기반서 비스업 분야 기업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상의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 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 및 특 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창업 후 10년 이내인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규정에 해당하 는 기업으로 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업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문화콘텐츠 분야 독립직업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국가가 지식기능의 보전전수 등을 위해 지정한 인증자*

* 국가인증자(무형문화재, 명인, 명장, 기능전승자 등) 및 국가자

격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한 기술사기능장 등)

제외대상

- 인턴신청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대학원생은 제외)

* , 휴학후 실업상태에 있는자, 인턴근무에 지장이 없는 재학생,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참여 가능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등에 참여중인 자

-병역볍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인턴 참여 중 특례근무로 전환되는 자는 전환된 날로부터 참여자격 배제

- 연수시행자의 연수생근로자이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자로서 당해 연수시행자의 인턴으로 참여하려는 자

-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체류 자격자는 가능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및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했던 자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창직창업 인턴 지원을 배제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1인 기업은 인턴채용시 가입하면 된다)

- 연수시행자의 연수생근로자이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려는 자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창업보육센터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육비 체납 등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기업

-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인턴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신청

방법

http://intern.kodica.or.kr 접속 후 인턴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

http://intern.kodica.or.kr 접속 후 기업신청서(연수시행자 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

 

3. 인턴 채용관련 세부사항 (세부시행지침 : http://intern.kodica.or.kr > 공지사항 > 2012 청년창직인턴제 시행지침)

구분

채용한도

인턴기간

인턴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창직창업 성공시

창직창업

기한

인턴채용기관

기업 당 창직창업 인턴지원인원은 2

(인턴기간 종료, 중도포기, 창직·창업 이행 등 연수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턴이 2인 미만이 되는 경우 2인까지 다시 채용 가능.)

 

6개월

(프로젝트 단위로 참여하는 창직인턴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수 프로젝트 참여가능)

 

- 근무시간은 전일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

-연수시행자에게 인턴 1인당 약정 임금의 50% (최고 월 80만원 한도) 지원

(인턴급여는 월100만원 이상에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함)

*창직지원금 지급

-인턴참여자에게 지급

-1인당 최대 200 만원 까지지급

 

*인턴기간단축특례

-연수시행자에게 지급

-조기 창직·창업 성공시 당초 인턴기간에 지원 되었을 기업지원금 지급

-잔여기간 1개월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아래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인턴 개시일로부터

2개월 경과

-인턴기간중(조기창직 성공 포함) 또는 인턴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창직·창업 해야함

 

 

 

4. 교육훈련 실시

- 연수시행자는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직인턴제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멘토링 요령, 부정수급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함.

- 연수시행자는 채용된 인턴과 협의하여 인턴 채용후 1주일 이내에 훈련실시계획서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함. (근무시간 범위 내의 교육훈련 전용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 편성)

-인턴은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경험과 창직 아이디어 연계방안 등 개별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야 함.

 

5. 인턴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인턴은 인턴기간 중 1회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인턴기간 중 교육 이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유보됨)

교육과정 안내 http://www.work.go.kr/intern/ 창직인턴 > 교육과정 확인

 

 

6. 기타

-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로 4대 사회보험에 적의 가입조치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창직창업활동 지원 : 연수시행자는 인턴참여자가 창직창업을 위한 준비를 원하는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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