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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2년 귀속/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인터넷기장 2012. 8. 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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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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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투자촉진과 함께 고용증대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기업의 일자리 창출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 구축 지원

□(적용시기) 2012.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 임시투자․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임시투자

4%

5%

5%

고용창출

1%

1%

1%

합 계

5%

6%

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

**전년대비 고용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

청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 신 설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 좌 동 )

( 좌 동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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