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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투자촉진과 함께 고용증대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 구축 지원
□(적용시기) 2012.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 임시투자․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 |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 **전년대비 고용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ㅇ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 ㅇ청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 신 설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ㅇ( 좌 동 ) ㅇ( 좌 동 ) ㅇ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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