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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란, 원재표(물질 또는 구성요서)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다만,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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