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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취업인턴제 안내문

인터넷기장 2012. 8. 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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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취업인턴제 안내문

 

 

1. 개요

청년층 미취업자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직장경력을 형성케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

 

2.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구분

인턴 참여자

인턴실시기업

자격요건

- 인턴구직등록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35세까지 차등 적용)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산업(100인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

제외대상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자, 졸업예정자, 대학중퇴자, 대학휴학생, 대학졸업예정자는 미적용)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동 사업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인턴예정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교육훈련, 현장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 사실이 있는 자

-간호(조무), 미용사, 운전기사 등 소정의 현장 훈련을 요건으로 일정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당해 직종 인턴 참여자

-학원, 숙박음식업(호텔휴양콘도 운영업 가능)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근로자공급(용역)(, 자체 내근직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및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 또는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2011년 이전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반환 기업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기업 등 인턴제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신청

방법

서식5(인턴신청서)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인턴채용일 전까지 사전직무교육 의무적 이수해야 함

서식7(인턴채용신청서)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턴 채용관련 세부사항

구분

채용한도

인턴기간

인턴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정규직 채용시

정규직 전환 기한

인턴기간 단축 특례

인턴채용기관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5~10인미만(30%), 10~50인미만(25%), 50인이상(20%)

최대 6개월

(피보험자수 100인이상기업인 경우 4개월이내)

약정임금의 50% 최고 80만원 한도

(피보험자수 100인 이상 기업 4개월 320만원 한도)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원

(7개월이 지난후 한번에 지급)

인턴기간 종료일까지 인턴과 근로계약 체결 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당초 약정 인턴기간

단축하고, 정규직 전환시 당초 약정 인턴기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인턴지원금을 조기 정규직전환 장려금으로 지급

(잔여기간 1개월 미만일 경우 지급 안함)

 

4. 기타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6개월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로 4대 사회보험에 적의 가입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100 가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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