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취업인턴제 안내문
1. 개요
청년층 미취업자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직장경력을 형성케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
2.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구분 |
인턴 참여자 |
인턴실시기업 |
자격요건 |
- 인턴구직등록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35세까지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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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산업(100인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 |
제외대상 |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 (단,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자, 졸업예정자, 대학중퇴자, 대학휴학생, 대학졸업예정자는 미적용)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동 사업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인턴예정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교육훈련, 현장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 사실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 이ㆍ미용사, 운전기사 등 소정의 현장 훈련을 요건으로 일정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당해 직종 인턴 참여자 |
-학원, 숙박음식업(호텔ㆍ휴양콘도 운영업 가능) -소비ㆍ향락업체, 근로자파견ㆍ근로자공급(용역)(단, 자체 내근직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및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 또는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2011년 이전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반환 기업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기업 등 인턴제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신청 방법 |
서식5(인턴신청서)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인턴채용일 전까지 사전직무교육 의무적 이수해야 함 |
서식7(인턴채용신청서)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인턴 채용관련 세부사항
구분 |
채용한도 |
인턴기간 |
인턴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정규직 채용시 |
정규직 전환 기한 |
인턴기간 단축 특례 |
인턴채용기관 |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5~10인미만(30%), 10~50인미만(25%), 50인이상(20%) |
최대 6개월 (피보험자수 100인이상기업인 경우 4개월이내) |
약정임금의 50% 최고 80만원 한도 (피보험자수 100인 이상 기업 4개월 320만원 한도) |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원 (7개월이 지난후 한번에 지급) |
인턴기간 종료일까지 인턴과 근로계약 체결 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당초 약정 인턴기간 단축하고, 정규직 전환시 당초 약정 인턴기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인턴지원금을 조기 정규직전환 장려금으로 지급 (잔여기간 1개월 미만일 경우 지급 안함) |
4. 기타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6개월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로 4대 사회보험에 적의 가입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100 가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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