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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사용한 경비 처리 방법

인터넷기장 2012. 8. 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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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좌측 QnA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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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할 때에 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을 포함한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지출비용은 해당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식대, 교통비, 통신비를 사규 및 계약에 따라 해당 음식점, 항공사, 숙박업체에 직접 지급(회사 명의로 지출증빙 수취)하고 해당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회사 명의로 수취한 지출증빙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관련예규]

서면2팀-2212, 2005.12.29.
독립된 자격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해외작품제작비ㆍ여비ㆍ전시회개최비용 등)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3-732, 1997.03.12.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원고료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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