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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12-41호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실신고기준) 성실신고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으로 한다.
제3조 (제외기준)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신고기준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은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사업장 면적을 적수로 계산하여 비교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8.21 국세청 고시 제2012-41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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