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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개발비 상각부인액의 처리

인터넷기장 2012. 9. 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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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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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 서면2팀-2184,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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