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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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아니하는 경우.

인터넷기장 2012. 9. 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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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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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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