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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영업이익 공시 관련 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을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IFRS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IFRS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추가해 정보를 요구하는 개정으로, 한스 후거보스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도 한국이 영업이익 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정내용에는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영업이익표시 요구▲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되는 영업이익 범위를 '일반회계기업회계기준영업이익'과 동일하게 인식▲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조정영업이익') 주석공시 허용으로 나열된다.
그간 업계관계자들은 K-IFRS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정의가 없어 기업들이 공시한 영업이익이 어떤 원칙에 근거해 산정 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 K-GAAP과 비교할 때 영업이익에 대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됐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번 개정으로 영업이익 정의 및 지침에 따라 모든 기업들이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이익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K-IFRS재무제표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2년 10월 경 최종 확정·공표 될 예정이며, 12월 31일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하는 기업의 경우 2012년 연차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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