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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감가상각방법 변경 사유 [승인신 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함]

인터넷기장 2012. 9. 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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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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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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