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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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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조금의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는 실제 납부한 금액과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받습니다.
*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업주 부담액 중 일부액이 국가 등의 지원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가 국가 등에서 보조되는 경우 보조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보조받기 전의 금액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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