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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15년까지 3년 연장

인터넷기장 2012. 9. 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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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만 시행 예정이었던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2015년 12월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생활안전 강화 등 3개 분야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고졸자에게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키로 했다.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고,

 

올해까지 시행 예정이던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15년말까지 향후 3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양육하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기간을 금년 12월31일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키로 한 것.

 

감면대상 자동차는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와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이륜차는 전액을 면제한다.

 

또한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경찰 소방 군무원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시 응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체육지도자, 항공종사자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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