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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기준을 연 수입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번 조치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26만개에서 41만개로 늘어나며,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를 받더라도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단기 성실성 검증조사를 한다.
외국 과세당국의 공격적 과세에 따른 해외 진출 수출기업의 세금애로를 줄이고자 양해각서(MOU) 체결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협력채널을 확대한다.
또한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통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키로 하고 오는 12월 업계와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영세사업자의 회생을 돕고자 성실하게 분납중인 체납자는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 유예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늘린다.
관세 분야에선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관세환급 선지급 후심사제를 연말까지 운영하고, 전자서류 환급비율도 75%에서 80% 이상으로 늘려 조기 환급을 돕는다. 이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신설한다.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 유치와 조기 정착을 위해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축소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때 증빙서류 첨부를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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