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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6조에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개인, 국가기관, 외국공관 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상기의 증빙을 수취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영수증, 입금증, 약정서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행사가 비자발급대행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46015-2596, 1996.12.09)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여행사가 비자발급대행 용역대가와 고객이 발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자발급수수료 등을 별도로 구분계약·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비자발급대행에 따른 용역대가가 되는 것으로 지급받은 전체금액이 아닌 여행사의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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