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자는 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이며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 300만원 한도임)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출 대 상 |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 출 내 역 |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내역에 대한 집계
※ 특히 개정서식에 추가된 사항 중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기 한 |
□ ’11년 2/4분기(4~6월)지급분은 ’11년 8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1~3월 지급분(4월말까지), 4~6월 지급분(7월말까지) 7~9월 지급분(10월말까지), 10~12월 지급분(2월말까지)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출 방 법 |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11년 지급분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 6%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 × 2.7% = 납부할세액 ◈ 일당 137,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37,000-100,000] × 6% - {[137,000-100,000] × 6%} × 55% =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4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40,000-100,000] × 6% - {[140,000-100,000] × 6%} × 55% = 1,080원 |
( ’09년 귀속분부터는 일용근로소득 공제금액이 일(日)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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