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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단체협약 규정에 조합원에 대해 분기별 회식비를 1인당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식비 지급후 사용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지...
사실상 많은인원에 대한 영수증을 수취하기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 반단위로 회식하기 때문을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3만원 이상입니다.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담당부서의 품의서와 단체협약 규정으로 회계처리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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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회식비용에 대해 법정증빙을 수취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식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회식비가 아닌
일종의 수당(급여)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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