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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금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등 정규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 부의금의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해당 경조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혼-청첩장, 조위-사망확인서 또는 부고장)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관련 예규 서이46012-11058,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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