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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실적을정리하는. 6월. [안세회계법인.인터넷기장팀]_

인터넷기장 2011. 6.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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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더웠으면 하는 세상. 안세회계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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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6월이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매입등을 6월말로 많이 받는 것은.. [실제라면 상관없지만] 조금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도 납부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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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20명이 안되는 회사라면 원천세 관련해서 반기신청도 이번달에 할 수 있습니다.

 

매달 갑근세 납부하는것 신경쓰인다면... 반기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급여를 6개월치를 모아서 신고하므로... 지급후에 수정하는것도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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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7월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6월분 발행은 7월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7월 10일은 일요일입니다. 6월분 세금계산서 발행.. 7월 7일 또는 8일까지는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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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에 실시하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주요 사항인 매출과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업무 차질 없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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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를

 

전자로 하도록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사업장부터 전자신고를 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무료로 대행해줄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란 4대보험을 무료로 대행해주는 곳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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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영업 갔다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기타소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상임이사에게 지급되는 경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것 같아서 보내드립니다.

 

 

비상임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급여 및 수당의 소득구분 등

【질 의】

당 사는 사외이사제도를 두고 외부기업의 관계자를 비상임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있으며,

 

비상임 사외이사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말하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수당ㆍ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란 적어도 그 소득이 근로자체의 대가로서의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근로를 전제로 하여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규칙적ㆍ정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성질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타 소득의 원천이 정형화되어 있음에 반하여 그 원천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불규칙적이고 우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성질을 기타소득과 대비하여 보면,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이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급여라는 점에서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급부인 기타소득과 구별됩니다.

 

관련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소득-662, 2009. 2. 18. ; 서일 46011-10067, 2004. 1. 9. ;

 

서일 46011-11014, 2002. 8. 5. ; 소득 46011-21395, 2000. 12. 6. ; 소득 46011-2114, 1998. 7. 28.).

 

 

따라서, 귀 사가 사외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하는 활동비 및 이사회 참석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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