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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인터넷기장 2011. 6.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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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내문 보내주는 세무서비스. 안세회계법인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전에 인천 영업 다녀오고... 상담과 미팅...

 

시간 참 빨리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일 입니다.

 

원천세 관련 세금 납부 다 하셨나요?

 

5월분 매출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다 하셨나요? 이건 오늘까지 무조건 해야 합니다.

 

5월분 매입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받으셨나요? 안받아도 가산세 있습니다.

해외 계좌에 하루라도 10억이 넘은 적이 있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이번달은 해외금융계좌신고도 해당되면 해야 합니다. - 안해도 어떻게 찾을지는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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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에 대해서 지난번 메일에 언급만 해드렸는데요

 

비교표로 한번 더 체크해 드립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됨.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면 월차 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는 등 근로시간 및 휴가관련 제도들이 변경됨. 

 

※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구분

주 44시간제

주 40시간제

법정 근로시간

주 44시간

주 40시간

연차 휴가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 1년 만근 시 10일
- 1년 근속 시 마다 가산,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1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
- 근속 2년당 1일 가산(25일 한도)
- 1년 미만 근속자는 1월 만근 시
1일 휴가부여
-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월차휴가

1월 만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폐지

선택적 보상휴가제

규정 없음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생리휴가

월 1일 유급으로 부여

무급휴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율

-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할증율 50%

-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3년간 1주 16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할증율 50%
(3년간 최초 4시간 할증율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단위: 취업규칙,
1주 48시간 한도
- 1개월 단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일 12시간, 1주 56시간 한도

- 2주 단위: 취업규칙,
1주 48시간 한도
- 3개월 단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1일 12시간, 주 52시간 한도

임금보전

-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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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게좌 신고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신고기한이 6월말까지 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요령입니다.


--신고 대상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소득세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대기업 해외 파견자, 해외근무 공무원 등은 물론 신고 대상이다.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넘는 외국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을 넘는 재외국민도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해야 할 자산은.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만 신고하면 된다.

   채권과 파생금융상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만약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은 신고 대상이 되지만 채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계좌에 금 뿐 아니라 현금도 보유하면 현금은 신고 대상이다. 해외펀드 투자자도 신고 의무가 없다.

 

--1인 지분이 10억원 미만인 공동 계좌도 신고하나.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 보유하면 1인당 보유액은 10억원 미만이지만 이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차명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도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차명 계좌를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주식과 환율의 평가 방법은.

▲주식 가치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최고인 날짜의 종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원화로 환산해 1년 중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환율은 그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내선 1번→6번)나 관련 태스크포스(☎02-398-6362~7)에서 받는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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