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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영수증발급해야하는 업종

인터넷기장 2011. 6. 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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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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