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간 합의하에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인터넷기장 2011. 6. 7. 11:02
728x90
반응형

 

법인이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따라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합의에 따라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채권포기로 법인의 접대비에 해당 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728x90
반응형